퇴직후 국민연금 보험료 계속 내야 하나요?
납부예외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 보험료 면제
입력 : 2015-05-25 12:00:00 수정 : 2015-05-25 12:00:00
얼마 전 정민기(27세)씨는 학업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그런데 직장을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 금공단에서 안내문이 우편으로 날라왔다. 국민연금 가입형태가 사업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정씨는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안내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역가입자가 되면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몰랐다. 또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하는지도 궁금해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한 돈이 지난해 기준 7조629억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누적기준 보험료 체납액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7년 이후 7년만이다. 직장가입자 징수율은 93.9%(1월)로 높은 편이지만 정씨처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은 60.9% 수준으로 낮았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정씨는 만 60세가 되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해야한다. 다만,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사업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바뀐 것뿐이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가입요건도 다르지만 보험요율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씨처럼 학업을 하느라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전화한 뒤 퇴직 후 소득이 없으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된다. 보통 3년간 납부예외 등록이 가능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60세가 안됐으면 다시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서 다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추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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