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자 5천명 돌파..출범 10개월 만에
입력 : 2015-06-08 14:35:06 수정 : 2015-06-09 11:21:52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출범 10개월 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가 1973개사, 5000명의 누적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가입 근로자가 5년간 장기재직하게 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했다.
 
공제에 가입된 근로자가 5년간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복리이자를 포함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약 3.6배인 2756만원(이율 2.33%, 세전기준)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다.
 
회사차원에서도 ▲이직률이 높은 청년층의 핵심인력 양성 ▲핵심기술 보유인재 스카우트 사전 예방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보상제도 ▲전직원의 핵심인력화 등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기존 중소기업 공제납입금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에 추가해 정부지원사업의 평가우대 및 보조금 지원 등 폭 넓은 연계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공제 가입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정열 중진공 성과보상사업처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통해 중소기업은 자생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는 성과에 대한 보상과 함께 기업의 핵심인재로 인정받았다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공제계약대출 도입, 핵심인력 역량강화 시범교육 실시 등 공제사업 활성화 및 가입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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