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세금의 소멸시효, 모르면 더 낸다
믿고 버티다가 세금폭탄 맞을 수도
입력 : 2015-06-30 12:00:55 수정 : 2015-07-20 15:32:56
간혹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보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보통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통해 15일 이내에 내라고 했을 때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때 5년의 기간을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체납자로부터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세금을 받아낼 도리가 없다고 판단될 때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해 세금을 없애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믿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에 대비해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란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소멸시효 중단이란 소멸시효 기간에 국가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납세의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징수권을 행사할 경우 이전까지 이어졌던 시효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뜻한다. 또 소멸시효의 정지는 징수유예 기간 또는 분할납부 기간에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으로 이 기간은 소멸시효에서 제외된다.
 
그래도 소멸시효가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리겠다면 엄청난 시련을 각오해야 한다. 일체의 경제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유무형의 재산도 없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재산압류, 사업 정지 및 인가취소, 출국금지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만일 이를 못 견디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경제적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전까지의 소멸시효는 효력을 잃게 되고 다시 5년의 시간이 시작된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버티기만 하면 오히려 세금폭탄은 물론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세금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자진신고 납부와 고지서가 나와 내야하는데 자진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여기에 자진 납부까지 안 하게 되면 내지 않은 세금의 연 10.96%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반면, 고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은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은 1개월뿐이다. 무서운 것은 중가산금이다. 가산금 적용 기간이 끝난 뒤 체납이 지속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1.2%의 연체성이자가 붙고 기간은 60개월로 누적 적용된다. 강재원 한국세무연수원 교수는 "돈이 없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는 게 좋다"며 "체납이 지속되면 당국은 독촉장 발부 후 재산을 압류해 공매처분에 나설 뿐 아니라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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