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저균 불법 반입 의혹' 사건 수사 착수
감염병법·생화학무기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전망
입력 : 2015-06-29 19:53:16 수정 : 2015-06-29 19:57:19
검찰이 '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및 실험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50여개 시민단체가 탄저균 국내 반입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주 외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민변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민변 등의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를 거쳐 탄저균 불법 반입 의혹과 관련해 미군 등 관련자를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저균은 감염병예방법상 '제3군감염병'에 해당된다.
 
생화학무기법 역시 1종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탄저균 반임과 관련한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의 감염병예방법 및 생화학무기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민변은 이날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탄저균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에 공개청구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민변에 보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주한 미군은) 오산 미군 공군기지 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신청한 바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반입된 탄저균은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폐기됐다"며 "주한미군으로부터 폐기 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답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폐기 관련 보고서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역시 통지서에서 "(주한 미군으로부터)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 제조, 수입, 보유량 신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실수로 배달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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