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스토리)세테크도 전략…나에게 맞는 절세상품은
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 순으로 절세효과 커…투자목적과 기간 고려해 선택
입력 : 2015-07-15 13:38:11 수정 : 2015-07-20 15:20:55
저성장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지금과는 다른 차별화된 재테크 전략이 절실해지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고위험자산에 투자하는가 하면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도 자금이 몰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한다. 세테크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가입만 해도 세액공제를 통해 10%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 놓치는 것은 헛똑똑이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투자자들도 막상 절세 상품을 선택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 가입 기준이 복잡하고 세제 혜택도 다르기 때문이다. 나에게 맞는 절세상품을 고르는 요령을 알아보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장펀드 '필수'
현재 금융상품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으로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다. 절세효과로 볼 때 연소득 1200만원 이하를 제외한 근로자라면 대부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순이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총 소득액에서 빼준다. 즉 실제 소득이 있지만 이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기본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상품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있는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하다. 연 600만원 이내 납입액 중 40%(최대 240만원)가 소득공제혜택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담아야하는 상품이다.
 
이어 담을 상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들이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때문에 해당하는 상품도 가입 기준이 까다롭지 않으며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계좌(IRP) 등이 있다. 다음으로 비과세 상품도 많이 선택하는 상품인데 우리나라는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14%)한다. 여기서 비과세상품은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에 대한 수익이 소비자의 몫이 된다는 얘기다.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절세효과 커
앞서 살펴본 결과 대부분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순으로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 그렇다고 세금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절세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크게 목돈 마련 목련과 투자기간을 꼽았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팀장은 "절세효과가 아무리 커도 5년 뒤에 써야할 돈을 연금저축에 넣을 수는 없다"며 "목적과 기간을 고려한 뒤 절세효과가 가장 큰 상품을 선택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8년차인 홍미연씨(35씨, 여 )가 노후 대비와 목적자금을 마련한다고 생각해보자. 10년 뒤 대학자금 등 교육비 용도로 꽤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소장펀드나 재형저축이 적합하다. 일정 기간 거치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 대상과 공제율이 다르다.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소장펀드가 으뜸이나 세제혜택이 좋지만 김모 씨의 직전 연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재형저축은 비과세로 최소 7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노후대비를 위한 절세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개인퇴직연금계좌(IRP) 등이 있다. 특히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은 직업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만 주어진다. 또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립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고 55세 이상 받으면 연금 소득세 3~5%를 내야 한다. 최근에는 정부가 퇴직 연금계좌(IRP)를 포함해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까지 확대하면서 가입액이 더 늘어났다는 게 장점이다.
 
여윳돈 있으면 연금보험 
만일 연간 700만원을 붓고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금보험을 통한 노후대비도 추천할만하다. 연금보험은 적립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나 차후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산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추세다. 우현철 대우증권 상품담당 과장은 "노후에 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 종합소득세를 물게 되는데 자산가나 고소득층이 해당 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절세상품이지만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환율 등 변동성을 싫어한다면 소장펀드보다 재형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권한다. 소장펀드는 의무적으로 국내주식 비중을 40% 유지하므로 손실 위험을 감내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연금저축은 투자대상이 다양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금융기관에 따라 보험과 펀드 신탁으로 구분되는데 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시중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연동되므로 금리하락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은행에서 운용하는 신탁은 주식 비중이 있으나 1%에 불과한 반면,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외 주식 비중을 다양한 전략을 통해 운용할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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