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선고 앞둔 박찬구 회장 "아버지 호에 돈 내야 합니까"
입력 : 2015-07-16 16:42:47 수정 : 2015-07-16 16:42:47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는 아버지의 호입니다. 아버지의 호에 상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제기한 상표권 소송과 관련해 상표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박 회장은 16일 오전 기자와 만나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꺽쇠(심볼)'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17일 금호아시나아그룹이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3년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금호' 상표권 사용료 미납분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10년 11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심볼 사용을 전면 중단한 게 발단이 됐다. 박찬구 회장과 형인 박삼구 회장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사이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에서 전격 해임되며 수세에 몰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 회장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으로 복귀한 박찬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심볼 사용과 함께 상표 사용료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입장은 단호하다. 금호에 대한 상표 소유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절반씩 가졌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줄 것"이라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 1일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한 박주형 상무에 대해서는 "딸이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와 이를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의 선친인 박인천 창업자는 분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남성에게만 지분을 상속하고, 5남 중 관계에 진출한 4남을 제외한 4명이 합의해 회장을 선임토록 했다. 또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합의 또는 다수결로 해결하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손윗 사람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이 원칙도 깨졌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시대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는 경영 참여에서도 적용된다. 박 회장은 후계 경쟁에 박 상무가 참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웃으며) 예민한 질문이다. 아직 모르겠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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