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5-07-23 08:42:15 수정 : 2015-07-23 08:42:15
해외자원 개발 당시 경남기업에게 특혜를 줘 2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전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된 범죄사실인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 지분의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분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그에 대한 다툼의 여지,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정도,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이 소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남기업에 130억원을 부당하게 융자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희토류 개발 명목으로 1995년 폐광된 강원도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자원공사에 1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20일 김 전 사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외자원 개발 과정 등에서 회사에 200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종(65)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2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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