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평균연비, 2015년 리터당 16km 이상
정부, 고유가대비 에너지 수요관리 나서
입력 : 2009-06-04 10: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현행  리터당 9.6~12.4㎞에서 오는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리터당 16~18㎞이상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급등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4일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보고하고 범정부적 에너지절약 추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중형차는 리터당 9.6~12.4㎞인 평균연비를 오는 2012~2014년까지 각각 11.2~14.5㎞로 높이고, 2015년부터는 선진국수준인 16~18㎞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1500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차량경량화 등 스마트 그린카 기술개발을 본격화해 매년 자동차 연비를 5%씩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완성차업계와 부품사들도 기술개발에 매년 5500억~7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소비가 많은 제품에 대해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고 연간 2만 석유환산톤(TOE)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업장과 대형건물에는 에너지사용 목표를 스스로 설정, 관리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신축건물의 경우 대기전력이 한꺼번에 차단되는 스위치 설치와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시 20% 공제해주던 세액공제 기간은 종료기간이 2011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1만여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 지원을 위해 5년간 3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절약시설투자를 위한 융자자금의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단순정보만 제공하던 전기요금 고지서에 누진제단가, 전년대비 사용량 등의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 절약참여를 유도하고 스마트계량기의 보급확대와 2011년까지의 신축건물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절약형 제품 사용과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총 5694개 공공기관에서 에너지효율 1등극 제품사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9월중 마련하고 기업들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R&D에 5년간 1조6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효율에너지 기술 보유 중소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녹색산업 우대금융에 포함시켜 신설·운영자금에 대해 0.5~1%수준의 금리혜택과 보증료 감면 등을 제공키로 했다.

 

창업후 3년이내 인증제품을 생산한 에너지 신기술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를 50%감면된다.

 

이와 함께 유가 등 원료비 상승에 따라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소비가 조절될 수 있도록 원료비 연동제 도입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최근의 유가급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존 공급중심의 정책방향을 수요관리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외적인 유가상승에도 안정적 경제운용을 위한 구조개선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은 시점에서  국민 한사람당 4.48TOE의 에너지를 소비한 한국은 3.27TOE의 에너지를 소비한 일본과 비교하면 약 1.21TOE를 더 소비한 것으로 분석돼 적극적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번 수요관리대책은 오는 7월까지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분야별 추진사항이 최종 확정돼 추진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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