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이기택 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종합)
"정치적 영향력·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아"
입력 : 2015-08-06 15:46:39 수정 : 2015-08-06 17:51:19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60·사법연수원 10기) 후임 대법관으로 이기택(56·14기·사진)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6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제청을 받아들여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서울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어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들을 선고해 오면서도,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새롭고 참신한 시각을 견지해왔다"고 이 후보자를 평가했다.
 
또 "이 후보자가 현직 법관이라는 점에서 출신과 배경 측면에서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가치관 중심의 실질적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법원판결에 반영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대법관 임명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앞으로 폭넓은 직역의 다양한 인사에 대한 천거가 이뤄지도록 하고 후보검증에 동의한 피천거인에 대한 재산, 병역, 납세내역 등 자료 공개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대법원 구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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