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데즈컴바인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
입력 : 2015-08-17 17:47:27 수정 : 2015-08-17 17:47:27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가 지난 13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코데즈컴바인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자 같은 날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코데즈컴바인이 이달 말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해야만 상장폐지로 인한 추가적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회생계획안을 신속하게 인가해 인가 전 M&A를 통해 일시 유입되는 인수자금으로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는 게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코데즈컴바인은 유니클로, 자라 등 해외 SPA 업체들의 공세로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실적이 악화됐고, 지난해 이너웨어 사업부를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지난 3월 회생신청에 이르렀다.
 
이후 코데즈컴바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를 추진했고 1,2차 공개매각이 유찰된 후 지난 3일 시행된 3차 매각절차에서 코튼클럽 주식회사가 인수예정자로 선정돼 11일 투자계약이 성사됐다.
 
코데즈컴바인의 채권자협의회에서는 인가 전 M&A 성사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사의 상장폐지 우려를 해소하고자 법원에 사전계획안을 제출했고, 법원 역시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1, 2, 3회 관계인집회를 병합해 진행한 바 있다.
 
파산부 관계자는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인가 전 M&A가 성사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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