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텔 여중생 살인범 김씨' 징역 30년
살인 고의 인정 안돼…강도상해·강도치사 인정
입력 : 2015-09-04 14:30:14 수정 : 2015-09-04 14:32:19
성매매 목적으로 10대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200시간의 특정범죄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살인 미수,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직권으로 강도상해, 강도치사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에게 피해자들의 사망에 대한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려는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범행 작업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마취로 인해 기절했다고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성매매에 집착하며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상대 여성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일 경우 그 대금을 회수하기로 마음 먹고 15일의 짧은 기간 내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범행은 성매매 여성들을 오로지 성적 만족의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잘 모여주는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김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김씨에게 진심으로 참회와 교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선천적으로 피부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이성교제도 못하게 된 사정들로 인해 왜곡된 성의식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재판부의 주문을 기다렸다.
 
김씨는 지난 3월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A(14)양에게 미리 준비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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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모텔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지난 4월1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김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 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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