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재전송료' 논의 또 공회전…잇단 소송에 잡음만 커져
남은 소송 60여건…협상 장기화되나
입력 : 2015-09-06 11:23:02 수정 : 2015-09-06 16:12:18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전송료(CPS) 논쟁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지상파 울산방송(UBC)과 케이블방송인 JCN울산중앙방송(이하 JCN) 간 소송이 기각되면서 재전송료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울산지방법원은 SBS와 UBC가 JCN을 상대로 청구했던 ‘지상파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JCN이 반소로 제기했던 ‘전송료청구 소송’ 역시 기각됐다.
 
앞서 SBS와 UBC는 JCN이 지상파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JCN은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신의 케이블망을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렸다며 전송선로망 이용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SBS가 요구한 280원은 방송의 공공성과, 재송출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점, JCN에서 방송 송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해온 점을 들어 통상손해배상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재전송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케이블의 재전송으로 지상파방송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되지만, JCN이 주장하는 광고수익에 대한 부당이득은 인정할 수 없다”며 JCN의 맞소송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판결에 대해 “재전송을 통한 지상파의 부당이득을 인정한 해석이 처음 나오면서 향후 있을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 청주, 제주 등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22건(사업자 기준 56건)의 민·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지상파 재송신 협상(실시간 방송 및 VOD 등), 정부가 운영 중인 재송신 협의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 측이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경과는 안갯속에 놓였다.
 
한국방송협회는 “KBS, MBC와 마찬가지로 SBS도 그동안 권역 내 MSO들과 280원의 재송신 계약을 이미 체결해온 만큼 이번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항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지상파 콘텐츠의 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면 지상파는 현재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재전송료를 아날로그 가입자에게까지 확대·부과하고, 많게는 450원까지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재전송료 산정 협상에도 힘이 실릴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과 이에 대한 항소가 이어지면서 협상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남아있는 유사 소송만 60여건에 달해 재전송료 이슈가 장기전으로 이어지리란 예측이 나온다. 당장 이달만 해도 지상파 측이 CMB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신규판매 금지 가처분,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지상파는 지난 8월 정부 주도로 발족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에도 불참하고 있다. 지상파 측은 사업자 간 협상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이유로 협의체 구성에 반대했으며, 참여하더라도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 대한 실효성 지적과 소송으로 인한 잡음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전송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11일 발족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의 첫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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