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화·박정희 폄하' 논란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항소심도 '적법'
입력 : 2015-09-15 10:34:58 수정 : 2015-09-15 11:43:57
북한체제 미화와 박정희 정부 폄하 논란에 휩싸였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항소심도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는 15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 주진오, 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829건의 수정권고를 내렸고 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 7종 집필진이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시 이 중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부당하다며 2013년 12월 소송을 내는 한편,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수정명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1심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이들 교과서에 서술된 북한과 박정희 정부에 대한 정치·경제 정책을 다룬 내용의 상당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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