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집행방해 혐의' 김기종씨 추가 기소
서울구치소 교도관·의무관 폭행
입력 : 2015-10-08 11:31:24 수정 : 2015-10-08 11:31:24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김씨를 교도관 등 폭행혐위(공무집행방해 등)로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19일 서울구치소 제1병동에서 새로운 환자복을 달라는 요구에 교도관 문모씨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문씨와 얼굴과 복부를 때렸다.
 
김씨는 다음날 서울구치소 의료과 진료실에서 의무관 양모씨에게 "발목 치료를 위해 경찰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구치소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이러한 소란에 기동순찰 근무자들이 출동해 수용실에 데려가는 과정에서도 김씨는 교도관 김모씨의 왼쪽 가슴을 오른발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1월30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백화점 앞에서 열린 유명가수의 팬 사인회에서 무분별하게 홍보 전단이 붙여진 것에 격분해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막고 유리창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협조를 요구한 서대문구청 지역활성과 소속 공무원 김모씨에게 욕설을 하고 목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3월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지난달 11일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가 지난 3월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에서 신병인계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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