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리스크 세부 관리제도 도입
입력 : 2009-07-21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별 자산과 부채 등을 비롯해 위험률 등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내부모형 승인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4월에는 보험업계 공통의 위험계수를 적용해 위험기준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RBC(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선진화 하기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 제도는 회사별 사망,장수, 상해위험 등 위험률 변동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험리스크를 산출하고, 자산과 부채 평가시점의 금리 변동 시나리오에 따라 금리 리스크를 산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장영 금감원 감독서비스총괄본부장(부원장)은 “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들이 양질의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어서 보험사들이 리스크 중심의 경영문화체제 구축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며 “ 내부모형을 도입한 보험회사는 정밀하게 위험기준 자기자본을 산출해 자본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 감독기구에서도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개서을 위해 내부모형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때문에 보험회사 고유리스크인 보험-금리리스크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을 우선 추진하고 시장-신용리스크는 2단계로 추진하게 된다.
 
또 내부모형 승인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 계리법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작업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서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