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퇴임 직후 변호사 등록 사실상 거절 당해
'혼외자 의혹' 2년…등록 가능성 두고 의견 분분
입력 : 2015-10-29 06:00:00 수정 : 2015-10-29 06:00:00
'혼외자 의혹'으로 퇴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퇴임 직후 변호사로 등록하려 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30일 퇴임 직후 비서실을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 관련 사항을 문의했다. 
 
서울변호사회 전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채 전 총장이 퇴임 직후 비서진을 통해 변호사 등록을 문의해왔다"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다른 한 관계자는 "그 즈음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문의해왔다"며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에 대한)의사타진이라기 보다는 입회 절차나 변호사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2013년 9월 특정업무경비 유용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때문에 서울변호사회는 등록 심사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으로 신청을 반려한 뒤 이 전 재판관에게 등록신청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집행부는 난색을 표했고 비서진은 이런 사실을 채 전 총장에게 전했다. 당시는 '혼외자 의혹' 사건으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을 때다. 채 전 총장 역시 여론 등에 대한 부담으로 변호사 등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채 전 총장의 경우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퇴임 사유가 재임 중 비위 때문이라기 보다는 도덕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서울변호사회 내부에서도 신중히 지켜보자는 의견이 중론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제가 불거진 지 2년이 지난 현재 채 전 총장이 또 다시 입회 의사를 타진해 올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전 서울변호사회 집행부 관계자는 "보통 입회 신청자들 중 문제가 있던 사람은 자숙 기간을 거치라고 권고하고, 자숙하는 모습이 보일 때 등록을 받아 들인다"며 "이 전 재판관이나 김수창 전 검사장이 그런 사례"라고 말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잡혀 지검장직에서 사임한 뒤, 2차례에 걸친 서울변회 변호사 등록 시도 끝에 올해 9월 입회를 허가 받았다. 
 
이 관계자는 "채 전 총장의 경우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자숙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며 "(2년이 흐른 지금 입회를 신청하면 입회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채 전 총장은 정신질환이 문제된 김 전 검사장 사안과는 전혀 다르다"며 "현재 등록신청을 해도 등록허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전관예우 타파'를 전면에 내걸고, 법관 및 검사 출신의 변호사 등록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분위기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 올해 서울변호사회가 입회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변협에서 거부됐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변호사회에서부터 거부됐다.
 
통상 변호사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 입회 신청 ▲지방변회 심사 및 대한변협 송달▲대한변협 심사 ▲변호사 등록 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검찰총장의 경우 퇴임 직후 변호사 등록 등 당면 업무를 예우상 함께 근무한 비서실에서 대신 처리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알려졌다. 채 전 총장은 퇴임 직후 칩거 중이며 전북 모처에서 그림 창작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9월30일 퇴임식 직후,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사진/뉴스토마토 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방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