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채동욱 사건' 항고기각 검찰 불명예로 남을 것"
입력 : 2015-03-20 20:02:40 수정 : 2015-03-20 20:02:4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참여연대가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을 항고 기각한 것을 두고 "진실을 외면한 이번 수사는 검찰의 불명예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임모씨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당한 감찰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민정수식실의 감찰업무범위는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민간인 신분인 임씨에 대한 감찰은 월권 행위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임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첩보를 확인하려고 개인정보 수집을 주장하나 민정수석실이 수집한 개인정보 범위는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 전입일자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나 부친의 직업정보 등 단순 신원 확인 용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 수사는 청와대가 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수집이라는 진실을 외면한 채 국가정보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피의자들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2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참여연대가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 8명 등을 국가정보원법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7일 불기소처분 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지난해 6월9일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3월 2일 이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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