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영암 등 5개군 국도 차량 속도 제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도입 60~70km/h로 제한
입력 : 2015-10-29 11:00:00 수정 : 2015-10-29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마을 주변 국도의 차량 속도가 60~70km/h 수준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5개군 내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도입하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행자 사고는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사고에 비해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도상 마을 통과구간의 시종점으로부터 전후방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개선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에서는 차량 속도가 60~70km/h로 제한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키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가평, 영암, 홍성, 칠곡, 울주 등 5곳이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횡단보도를 이설하거나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보호구간 진입전과 구간내에는 안내표지와 적색포장, 노면표시 등이 설치돼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사망률이 60%에서 20% 줄어들고, 연간 1900억원의 사고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노약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하게 됐다"며 "도입 이후 효과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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