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 논란 대우조선 "보너스 아닌 통상임금"
입력 : 2015-11-10 16:33:34 수정 : 2015-11-10 17:03:56
[뉴스토마토 남궁민관 기자] 정부로부터 4조원이 넘는 지원을 받기로 한 대우조선해양이 생산직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은 이같은 격려금이 기본급 이외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실질임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 9월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생산직 직원들에게 임금협상 타결 축하금 및 조기 경영정상화 달성 격려금 등 직원 1인당 평균 9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단협 타결 직후 1차로 130만원을, 지난 6일 급여일에 맞춰 100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이와 함께 직원 1인당 자사주 150주도 나눠준 상황이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1인당 500여만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같은 성과급 지급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근 정부와 채권단으로부터 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한 만큼 혈세로 이른바 성과급 잔치를 벌인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회사는 최소한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성과급을 통해 동종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지급해 왔으며, 이번 격려금 역시 이같은 연봉 외 수당이 아닌 연봉에 포함되는 실질임금 지급이라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기본급은 동종업계에 비해 적은 편으로, 매년 성과급이나 격려금 등 일시금 지급을 통해 연봉을 다른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왔다"며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 성과급의 규모가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직을 제외한 사무직의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 자체가 연기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직원들로 구성된 경영관리관이 대우조선해양 본사 및 조선소에 상주 중이며, 모든 자금의 이동 및 경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사진/뉴시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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