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박 대통령 ‘7시간’ 포함 조사 결정…여권 반발
해수부 문건대로? 여당 추천 위원들 단체 사퇴·국회 농해수위 의원 단체성명 등
입력 : 2015-11-23 18:38:46 수정 : 2015-11-23 18:38:46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2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사실상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9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 17건을 의결했다.
 
지난 9월 29일 특조위에 조사 신청서가 접수된 데 따라 안건으로 상정된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는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이 논란의 핵심으로, 차기환·황전원·고영주·석동현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표결 결과 6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이헌 부위원장을 제외한 여당 추천 위원들은 “사퇴하겠다”며 회의장을 나갔고, 남은 위원들은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특조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각각 5명, 유가족 3명,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씩을 추천해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헌 부위원장은 “정부의 업무 적정성과 관련이 없는데 왜 자꾸 조사한다고 하느냐”며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 행적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야 되는 개연성이 나타난 뒤 조사 개시를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특조위가 결국 사고를 쳤다”며 “안건과 조사사항에 대해 특조위가 위원장 중심의 편파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한 채 정치공세에만 치중하는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조위가 박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특조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조위가 지속적으로 특별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법사항이 계속된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특조위의 해체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면서 ▲국회 예결특위에 특조위 예산반영 금지 촉구 ▲특조위 구성·기능과 관련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추진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등을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한 언론매체는 특조위에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이 통과될 경우 범여권의 대응조치를 담은 문건을 공개한바 있다.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문건에는 여당 추천위원 특조위 총사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단체행동 등이 담겨있어, 결국 해당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여권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4.16 연대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건물 앞에서 해양수산부의 대응문건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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