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리 의료 해외진출 촉진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기대
입력 : 2015-12-17 11:01:06 수정 : 2015-12-17 11:01:0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이 촉진되고 외국인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통과로 기대되는 효과…해외 진출 의료기관 확장 등
 
정부는 먼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해외진출 국내 의료기관의 수는 2014년 125개에서 오는 2017년 160개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국인환자를 위한 서비스 질 제고로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 의료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27만명이던 외국인 환자가 2017년 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에게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또 외국인환자가 자국에서 화상통신 등을 통해 상담과 교육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간 최대 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 국비환자에 대한 통역료가 고가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기대된다. 특히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국제간호사 등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객관적인 의료통역 검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 연간 최대 3조 원의 부가가치 및 최대 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실시되면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브로커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와 관련된 사항과 분쟁해결 절차 등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그 동안 사회적 문제가 돼 온 바가지 진료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유치 의료기관에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한다.
 
*제안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제6조).
 
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금지함(안 제5조).
 
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등록증을 게시하고 외국인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을 금지함(안 제8조, 제9조).
 
마.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공항, 무역항 등 제한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 등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안 제16조).
 
자.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
 
카. 실효성있는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 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 벌칙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31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제안 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의료 이용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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