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대부업법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 인하 기정사실…27.9% 잠정합의
입력 : 2015-12-25 11:26:13 수정 : 2015-12-25 11:26:13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를 규정하는 대부업법(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말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 상한을 연 50%에서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34.9%의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상한을 유지해왔다.
 
2013년 말 개정 이후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주장한 법안은 다수 제출됐는데 대체로 대부업 법정최고금리를 25% ~ 30% 사이에서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민병두 의원의 개정안은 대부업에 대해서는 25%,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의 법정최고금리 차등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대부업체 법정최고이자율 규정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주장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저금리 기조로 인한 대부업체의 대출자금 조달비용 감소;다. 미국의 제로금리 기조 하에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왔기 때문에 대부업체로서는 금리 인하 여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대부업 법정최고금리를 29.9%까지 낮추는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정은 대부업 금리 인하 조치로 30% 이상 고금리 대출자 270만명이 약 460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원유철 전 정책위의장이 지난 6월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등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2월 발의된 전순옥 의원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4년 4월)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최고금리 인하(기존 연 39% → ‘14. 4. 2 이휴 연 34.9%) 등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대부업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대부업체의 폐업과 음성화가 가속될 경우 오히려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층 서민들에 대한 여신공급규모의 축소로 이들이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한시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 됨에 따라 지난 정기국회 기간 동안 열린 법안소위에서 새로운 금리 수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절충선인 27.9% 수준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안에 대한 논의 여부로 소위가 파행하며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 한 상황이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개정 사항의 소급적용 여부라는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기도 했다.
 
다음은 지난 11월 18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록의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소위원장 김용태 기존계약에의 개정법률,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대부업체한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35%로 돈을 빌렸는데 이것 법 개정되면, 만약에 29.9%로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나는 발효하는 날로부터는 29.9%만….
 
김기식 위원 소급받으라는 거예요.
 
(중략)
 
○김기식 위원 우리가 2년 전에 대부업을 39.9에서 34.9%로 5% 낮췄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도 조사하고 다른 위원님도 조사했던 것처럼 대부업체 평균금리를 조사해보니 실제로 35% 이상 받는 경우들이 다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에, 저희 법 개정하기 이전에 이미 고금리로 했던 경우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소급하지 않게 되면 그 대출 계약이 몇 년간 지속될 경우에는 법 적용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태 아니, 그래도…. (중략) 소급 이런 것은 어마무시한 특별법 아니에요?
 
○김기식 위원 아니, 예전에도 소급적용을 두 번인가 했었지요?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윤창호 2008년하고 2010년에 그때 소급적용을….
 
(중략)
 
○신동우 위원 아니지, 통상적으로 대부라는 게 계약관계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몇 퍼센트로 내가 빌린다고 빌렸고 존속기간도 그때 둘이 양자합의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계약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중 입법으로. 이게 왜?
 
이후 법안소위 위원들은 소급적용의 위헌 가능성 및 이전 입법사례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될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했다.
 
당시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도록 한 경우가 두 번 있었다. 다만 최고금리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소급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의 최고금리 수준은 49%로 변동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위헌 제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이번에는 최고금리 수준을 낮추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런 금리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현재 대부업체 법정최고이자율과 더불어 올해 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기존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지만 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한국거래소의 본사를 특정 지역(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명시한 거래소 지주회사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소위 등 상임위 의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파행되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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