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범'들 항소심도 중형 선고(종합)
박춘풍 무기징역·김하일 징역 30년
입력 : 2015-12-29 15:33:58 수정 : 2015-12-29 15:44:15
엽기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토막살인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29일 열린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56·중국동포)씨와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김하일(47·중국동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다. 흉기로 피해자 사체를 훼손한 행위는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는 법률상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기질적으로 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다. 뇌손상도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치밀한 계획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감정결과에 따르면 박씨는 전체적으로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며 "다만 낙상으로 인한 전두엽 손상으로 인해 행동 악화로 미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이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범행의 참혹성과 인명경시에 대한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관련 양형 기준, 유사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깨고 형을 높여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매교동 월세집에서 동거녀를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뒤 팔단산 등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부인 한모(42·여·중국동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씨와 김씨는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 등에서 실시한 사이코패스 검사(PCLR) 및 뇌영상 촬영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경기 시흥 시화방조제 선착장 인근에서 발견된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김하일은 지난 8일 긴급체포돼 경기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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