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이상 국가 발주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입력 : 2015-12-29 15:24:37 수정 : 2015-12-29 15:24:40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지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실시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출한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된다. 사업 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덤핑낙찰,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3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연간 12조~14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적용대상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고용·건설안전·공정거래)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만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가격 미만일 경우 점진적으로 점수를 깎기로 했다. 해당공사와 관련해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우대하되, 준공된 이후 결과를 평가해 다음 입찰 때 이를 반영한다.
 
또 건설고용 기여도 및 임금체불 정도, 안전사고 발생비율,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준수여부도 평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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