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세제개편)변호사 의사 탈세잡는 세파라치 뜬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영수증 발급 의무화
미발급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 포상..1년 1500만원 한도
입력 : 2009-08-25 15:00:00 수정 : 2009-08-26 00:50:33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의사,변호사, 회계사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을 받는 세(稅)파라치 제도가 가동된다.
 
이에따라 소득탈루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수익 전문가들의 세금 탈루가 한층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소득 전문직들이 환자, 의뢰인들과 30만원 이상(건당)을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등 거래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과표양성화가 취약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등 15개 전문직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등이다.
 
이 조치를 어기게 되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과표양성화 조치가 일과성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파라치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고소득 전문직이 거래 증빙 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는 환자, 의뢰인들에게는 미발급액의 20%, 건당 최대 300만원까지를 포상한다. 연간 기준으로는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습, 고액 탈세범 처벌 수위도 크게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납부세액대비 포탈 세액이 30%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이하 벌금부과로 가중 처벌된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이 형량의 2분의 1을 더 받아야 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현행 세제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관련 조세범죄 대응이 미흡하다"며 "신체에 대한 처벌을 낮추는 대신 재산형을 강화화고, 고액 탈세자에 대한 처벌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다른나라보다 3배 정도 많은 수준인데, 이들에게 영수증 발급 등 소득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강제한다면 소득과세가 늘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