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 남편·시어머니 살해 40대女, 항소심도 무기징역
"범행 중간에 보험금 수령액 문의…죄의식 없어 보여"
입력 : 2016-01-15 11:28:04 수정 : 2016-01-15 14:49:50
보험금을 노리고 독극물을 이용해 가족들을 잇따라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46·여)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금 10억여원을 편취하고 자신과 혼인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 그 어머니 등 혈육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사기죄 수익금을 은닉한 범행도 있다. 범행방법은 치밀하며 잔혹했고, 피해결과도 매우 중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범죄는 재산적 탐욕에서 기인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사를 오고가는 순간에도 그들의 재산을 이전시키고 보험사에 보험금 수령액을 물어보고, 상조업체에 장례절차를 물어보는 등 범행 중간에도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1심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만큼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은 항소 이유에도 없고, 직권파기 사유도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노씨는 지난 2011~2013년 보험금 10억여원을 노리고 전 남편과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죽이고, 친딸에게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에 제초제를 타 먹이는 수법을 썼다.
 
또 노씨는 문서를 위조해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다. 전 남편의 시어머니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노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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