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등 일시적 실직자도 채무재조정
구직활동 증명시 이자-연체이자 등 감면
입력 : 2009-08-26 09:56:05 수정 : 2009-08-26 18:08:19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다음달부터 구직활동중인 일시적 실직자들도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재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관련 민원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 대상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왔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해고자나 취업준비자 등 일시적 실직자들이 생활자금과 학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시적 실직자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감면되고 원금은 최장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상환을 유예받은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뒤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고, 유예기간 중 적용이자는 저금리로 조정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활동 증명, 희망근로 봉사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아울러 신용정보조회기록을 단순상담용과 대출심사용으로 구분해 신용정보회사의 단순상담 목적의 조회기록이 개인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했고, 생활정보지가 대부업 광고를 실을 경우 해당 업체의 대부업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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