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32건 개선
입력 : 2016-01-25 12:00:00 수정 : 2016-01-25 12:00:00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중으로 '대리운전 단체보험료 인하'와 '부채 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 기재' 등 지난해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된 금융 소비자 불편 사항 32건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콜센터는 작년 한 해 금융 관련 불만·피해 사례 56만2502건을 상담했고, '소비자 보호 실무 협의회'는 이중 129건을 논의해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부채 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까지 기재토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대외 매각해 보유하지 않는 경우 부채증명서에 채무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간 16만명에 달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채무 소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를 개선해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도 기재해 발급하도록 한다.
  
또 신협에서 '가계대출'을 이용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내야 했던 5만원 규모의 신용조사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리스계약 종료 때 내는 보증금이 폐지되며, 대리운전 단체 보험료는 내려간다. 금감원은 1분기 중 단체 할증률은 20~100%포인트 인하하고, 단체 할인율은 10~20%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달 중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기간에는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외국에 머물 때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으나,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금감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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