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공사 하도급 직불제 득과 실은
현장 근로자 임금지급률 개선 VS 관리감독 부실 우려
입력 : 2016-01-27 15:31:17 수정 : 2016-01-27 15:31:42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내년부터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직불제도가 강화된다. 하도급직불제도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도 1차 하도급업체 부터 2차, 3차 업체까지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지 관리가 강화된다.
 
이는 임금체불 비중이 높은 건설업의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사들은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발주의 임금 직불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하도급대금의 전체 33% 가량이 공공발주라는 점을 감안해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 직불제를 강력하게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몇몇 현장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공공공사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분야의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인 대기업하고 공정거래 협약을 맺도록 하고, 하청업체들에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도급 직불제가 본격 시행되면 1차는 물론 2~3차 하도급 업체에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지 원사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된다. 하도급 직불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공사 현장의 제일 말단에 있는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게 된다. 또 그동안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했던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가능할 전망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보통 2~3차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간 하도급 업체가 도산하거나 지급을 미뤄 대금이 연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 대금을 책임져주면 하도급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 건설사들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 근로자는 6만5573명, 체불액은 24억8782만원에 달한다.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하지만 증가세는 가파르다. 4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보면 임금 체불 근로자 수는 83.8%, 체불액은 49.3% 증가했다. 그 사이 건설업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임금체불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반면,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사들은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할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져 관리감독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도산할 경우 이를 대체할 업체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에 따른 근로자와 자재 대금 지급 등이 지연돼 원사업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으로 임금체불 현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은 주로 하도급 업체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가 실제로 언제, 얼마의 임금을 받는 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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