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수주산업 핵심감사 실무지침 마련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입력 : 2016-01-28 12:00:00 수정 : 2016-01-28 12:00:00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도입과 관련해 '회계감사 실무지침'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앞서 원가 기준 투입법(투입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사업장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공시하는 내용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회계사회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제감사기준(KAM·Key Audit Matters)의 내용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수주산업 재무제표 감사 핵심감사제를 우선 도입하고, 실무지침을 제정해 수주산업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감사는 말 그대로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가장 주의가 요구되는 대상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사회는 실무지침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 불확실성 ▲공사진행률 적정성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적절성 등 5가지 핵심감사항목을 마련했다. 금융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감사이슈에 무관한 사항들은 핵심감사항목에서 제외했다.
 
적용 대상 기업은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투입법을 사용하는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회계사회 관계는 "실무지침을 통해 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에 대해 회계 적절성은 전문적으로 검증하고, 핵심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도입과 관련해 '회계감사 실무지침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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