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산업 기업, 올해부터 미청구공사, 진행률 등 공시해야
입력 : 2016-01-27 18:23:34 수정 : 2016-01-27 18:23:57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빅 배스(Big Bath) 등 회계절벽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회계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 업체는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항은 지난해 10월말 발표했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 추정 및 잠재리스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수주산업 회계방식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종전에는 진행 중인 건설계약의 합계액만을 공시해 투자자는 개별 공사의 잠재 리스크 정보인 진행률, 미청구공사 등의 정보를 알 수 없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개별 공사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은 물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업기밀 유출 등 업계 우려사항을 반영해 개별 공사별로 공시할 경우 원가노출의 우려가 있는 공사예정원가 변동금액 등은 영업부문별로 합계액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대상은 자본시장법 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계산하는 건설계약이다. 개별공사 별 공시의 경우 계약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계약에 한정된다.
 
이번 방안은 올해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5월16일까지 제출하는 2016년도 1분기보고서부터 개정 회계기준에 따른 주석공시를 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했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주산업 회계정보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회계기준 개정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감리과정에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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