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내년부터 재무제표 관리 더 신중해진다
실제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 등 재무 분야 집중 점검
입력 : 2015-12-28 15:21:37 수정 : 2015-12-28 15:21:45
[뉴스토마토 최승근 기자] 내년부터 건설업 등 수주산업에 대한 재무제표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대우조선해양(042660)삼성엔지니어링(028050) 사태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극약처방이다. 건설업계로서는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에 이어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악재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미청구 공사 금액의 적정성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관련 공시 ▲영업 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 4가지 회계 이슈를 내년도 중점 테마감리 분야로 선정했다.
 
테마감리는 특정한 회계이슈에 한정해 심사감리를 하는 것이다.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예고해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주요 건설사들의 해외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강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10월 말 금감원이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매출액 대비 수주금액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주요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실제 공사 진행률에 비해 재무제표 상 진행률을 높여 표기하는 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건설업계를 괴롭혔던 미청구공사도 집중 감시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불만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미청구공사 잔액을 공개할 경우 해당 공사의 원가가 공개돼 경쟁력 저하는 물론 해외수주에서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업계 특성상 원가율과 대손충담금 등이 바로 반영되지 않아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소송도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업계의 연이은 탄원으로 금융당국이 당초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높은 상황이다. 공사손실충담금과 손익·원가변동 공시 등 일부는 수정됐지만 미청구공사 규모를 사업장별로 공시하는 내용은 여전히 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최종안은 다음달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회계불투명성이 제기된 상장사 스스로 금융당국에 새로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 감사인이 아닌 금감원이 지정해준 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아 회계의혹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기업은 그 해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3월 감사인 지정 신청을 받고 4월에 대상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방패막이 사외이사 영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포스코, 롯데그룹, 동부그룹 등 대기업 사정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올해의 경우 국내 30대 그룹 사외이사의 40%가 관료 출신들로 채워진 바 있다.
 
국내 1~3위 건설사의 경우 삼성물산은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현대건설은 이승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박성득 전 감사원 감사위원, 대우건설은 정선태 전 법제처장, 박간 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등이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다. 
 
내년부터 건설업 등 수주산업에 대해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 재무제표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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