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5곳 이르면 3월말 선정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지정 유효기간 2년
입력 : 2016-02-17 15:47:55 수정 : 2016-02-17 15:48:47
#1. 자본시장에서 기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사와 채권발행, 유상증자 등 적합한 방안을 상의하고 싶지만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증권사와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 (A 중소기업)
 
#2.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채권담보부채권(P-CBO) 주관업무를 담당하고 싶지만, 회사 규모가 작아 주관사 자기자본 요건(3000억~5000억원)에 미달해 신청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B 증권사)
 
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3월말 5개 내외의 중기 특화 증권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중기 특화 증권사 신청공고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23일 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며, 산업은행·신보·기보·성장사다리펀드 운영기관·자본시장연구원 소속 임직원 각 1명과 금융투자협회장이 추천하는 학계 전문가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선정위원회는 표준평가기준에 의거해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해야 한다.
 
1차 신청서 평가에 통과한 증권사들은 2차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받게 되며, 최종 결과는 3월말에서 4월초에 발표된다. 지정 절차는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중소기업 지원 강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지정 1년 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미진할 경우 1~2개사를 탈락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가 17일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과 관련한 지침을 의결한 가운데 10여개 증권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신보, 기보의 P-CBO 인수자 요건(총자산, 자기자본)을 면제하고 선정평가에 가점을 부여해 중소형 증권사도 P-CBO 주관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사다리펀드나 산업은행이 정책펀드를 조성할 경우 운영사 평가기준이 완화되며, 사모투자펀드(PEF), 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개설 시 중기 특화 증권사가 전담 중개기관으로 선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중소형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투자은행(IB)업무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기 특화 증권사 선정에는 IBK투자증권을 비롯해 골든브릿지증권, KTB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10여개 증권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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