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샷법' 활용 민관합동 설명회 개최
이관섭 차관 "원샷법 활용해 사업재편 더욱 쉽게 한다"
입력 : 2016-02-23 15:38:18 수정 : 2016-02-23 15:38:18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 활용을 위한 민관합동 설명회가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등 7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대한상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일 기활법이 공포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설명회로 사업재편을 준비중인 기업을 상대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들 스스로가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을 활용해 보다 많은 기업이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활법은 기업에게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와 자금지원, 규제애로 해소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법 공포 이후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며 "주요 회계법인, 로펌 등도 전담 자문조직 구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존 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발표한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상당한 기간 단축과 세제감면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오는 8월 13일 기활법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법 시행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며, 시행령과 실시지침 등 주요 관심사항들에 대해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왼쪽부터) 류기정 경총 전무, 이재출 무협 전무, 임상혁 전경련 전무, 반원익 중견련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관섭 산업부 1차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진규 상장협 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전무가 설명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해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