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컬럼)개성공단특별법 밖에 없다
입력 : 2016-03-08 11:42:05 수정 : 2016-03-08 11:42:05
최근 정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철수한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국책은행에서 5500억원을 특별대출해 주기로 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이뤄진 특별대출(3500억원)에 비해 금액도 확대됐고, 대출기간도 1년 만기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협기금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123개 기업들 중 보험에 가입한 79개사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규모가 70억원으로, 70억원 이상을 투자한 업체들(14개사)은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한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들에 3년 동안 단기로 대출해줬다가 회수하는 것은 도와주나 마나하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개성공단이 3년 안에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하더라도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은 현행 제도로는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히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신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하청업체들이다. 때문에 앞으로 원청업체가 이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스란히 물어줄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약서상에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원받은 원부자재값의 5배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
기업들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약속한 대체부지 마련에 대해서도 반신반의 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봉제공장 등은 인건비 등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서 이미 해외로 철수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입주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권고사직 형태로 직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전부 중소기업인 점과 남북한 긴장완화에 공로가 큰 만큼 세월호특별법 같은 개성공단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3년 이내의 단기대출을 해주는 것은 진정한 보상이 아니다”며 “10년 이상의 주택대출 같은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이미 개성공단특별법 제정에 동의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개성공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길 기대해본다.
 
권순철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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