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임원배상책임보험도 계열사 몰아주기
삼성·롯데·KB국민 등…은행계는 지주차원서 가입
입력 : 2016-03-20 09:00:00 수정 : 2016-03-20 09: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카드사들이 임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도 계열사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카드사 중 삼성카드는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롯데카드는 롯데손보에, KB국민카드는 KB손보에 가입했다. 현대카드도 계열사는 아니지만 관계가 있는 현대해상에 가입했다.
 
일반보험인 임원배상책임은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중요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기 때문에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험료 갱신하는 것이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계열사에 가입한다는 것이 카드사의 설명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보험 심사 과정에서 세부 의사결졍과정, 지배구조 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안을 외부에 유출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보험료도 갱신을 할 경우에는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열사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보상한도 600억원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8억9000만원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의 부당행위로 주주나 제3자(종업원, 소비자, 경쟁업체 등)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나 고의적인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함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롯데카드는 계열사인 롯데손보를 통해 경영배상책임 및 유가증권 관련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임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했다. 보상한도는 100억원이며 보험료는 6600만원이다. 
 
은행계 카드사들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통합 보험 형태로 가입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생명 등의 자회사가 임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했다. 그룹 총 보상한도는 500억원이며 담보지역은 북미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다. 
 
국민카드는 KB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통합임원배상책임보험을 KB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임원들의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제기된 손해배상 뿐 아니라 임원들이 입은 재무적 손실을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통합보상한도 200억원과 임원배상책임 500억원을 포함해 총 700억원으로 임원 개인 손실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보상한다. 
 
우리카드는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총 7개 보험사에 가입했으며 보상한도 500억원의 임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했다. 총보험료 7억900만원 중 4800만원을 우리카드가 분담한다. 하나카드도 하나금융지주에서 500억 보상한도의 임원배상책임을 일괄 가입했다.
 
이밖에 현대카드는 현대해상에 200억원 한도로 BC카드는 동부화재를 주간사로 700억원 한도에 보험료 9300만원에 배상책인 보험을 가입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회사별로 가입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따라 사외이사의 자기부담금은 1억원 한도에서 2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임원배상책임보험 을 계열사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본사) 사진/각사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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