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서면보고 공개대상 아냐"
"대통령-비서실 의사소통기록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대상"
입력 : 2016-03-23 16:07:21 수정 : 2016-03-23 16:07:3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간 이뤄진 서면보고 내용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23일 하승수(48)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은 향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과 2013년 3월~2014년 7월 사이에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생산·접수한 정보 목록과 특수활동비·국외여비 집행내역, 인건비 외 지출결의서·영수증 자료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각각의 자료들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하 위원장은 지난 2014년 8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과 생산·접수 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특수활동비와 국외여비의 사용처 자료도 추가 공개 요청을 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실에 사고 당일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의 목록과 특수활동비·국외여비 집행 관련 자료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사고 당일 서면보고는 대통령과 보좌기관 사이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로서 엄격히 보호되고 있고 비공개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도 비슷한 취지로 거부하거나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하 위원장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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