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한시 면제"
4월부터 불법체류 기간 관계없이 적용…형사범 제외
입력 : 2016-03-27 15:46:34 수정 : 2016-03-27 15:46:34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내달부터 6개월 동안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받는다. 다만, 형사범은 제외된다. 
 
27일 법무부는 "내달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 수는 21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 늘었다. 반면, 자진 출국자 수는 지난해 2만8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에게 자진 출국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불법체류자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국금지 한시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동안 불법체류자는 국내에 머무른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입국금지를 감면받았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면제, 5년 이상일 경우 2년이 감면됐다. 법무부는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스스로 출국하길 희망하는 불법체류자는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반면, 자진 출국을 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는 5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불법고용주도 형사 입건하는 등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수도권 및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도 연간 20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된다.
 
법무부.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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