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부광고 전화 2만여건 차단
중지건수 월 1000건→700건 줄어…제보·시민감시단 역할 주효
입력 : 2016-04-04 12:00:00 수정 : 2016-04-04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4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만173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길거리 광고전단지나 인터넷광고,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용중지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년 2월 당시에는 월평균 1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중지건수가 많았지만 지난해 이후에는 700여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금감원의 '시민감시단' 활동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제보된 광고 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불법대부광고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처리돼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중지대상 전화 종류는 휴대폰이 1만6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3649건)와 유선전화(73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제보형태는 길거리 전단지가 1만664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팩스(3415건)와 전화·문자(1047건), 인터넷 광고(633건) 제보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특이 사항은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 비중이 2014년 상반기 10.2%에서 올해 1분기 19.5%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Citi bank'나 'SC제일은행'을 사칭한 팩스광고 스팸이 많이 눈에 띄었으나, 실제로 씨티은행이나 SC은행 등은 팩스광고를 이용한 대출을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Citi bank나 SC제일은행 등을 사칭하고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대부광고 발견시 광고물 사본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길거리에 불법 대부업광고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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