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입장료 꼼수, 감사원에 적발
감사원, 싼 좌석 제한 등 12개 행위 적박
입력 : 2016-04-14 18:35:51 수정 : 2016-04-14 18:36:26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한국마사회가 입장료 등에서 꼼수를 벌였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법에 따른 입장료 외에 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전국 30개 장외발매소에는 최대 3만8000원에 달하는 시설사용료를 따로 내야만 입장할 수 없는 좌석이 전체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장외발매소는 1인당 2000원 이하 범위에서만 입장권을 팔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법 규정에 따른  2000원짜리 좌석은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입장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시설사용료가 포함된 비싼 좌석을 구매해야 했다.
 
마사회는 이용자의 소득계층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0원짜리 좌석 비율을 제한했고, 나머지 좌석에 대해서는 3000~4000원이 표시된 입장권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도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감독기관 농림부 관계자는 "마사회가 법정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도 있었지만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고객선택권과 고소득계층의 이용을 고려해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는 객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입장료 상한 규정을 무시하고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장외발매소의 문화센터전용공간을 관람시설공간으로 무단 변경하는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결과로 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관람시설 바닥면적을 임의로 확대한 것은 농식품부 장관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람시설의 지난해 9월 헬스장 등 비관람시설 4633㎡를 객장 등 관람시설로 무단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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