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도입하면 직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일가양득 지원제도' 참여 8개 중소기업 첫 선정
월 1회 이상 심사해 올해 중 300여 기업 승인 예정
입력 : 2016-04-20 16:04:35 수정 : 2016-04-20 16:04:35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이하 일가(家)양득 지원제도)’에 따라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확산할 8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8일 제1차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참여를 신청한 15개 중소기업 중 엘앤씨바이오, 느티나무도서관재단, 한국비투아컨설팅, 트리니티소프트, 떡파는사람들, 와이엠씨, 지디청주공장, 지디오창공장 등 8개 기업을 승인했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의 선도 사례가 되도록 최장 1년간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총 직원의 5% 이내에서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을,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총 직원의 10% 이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주 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필요 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사례집으로 제작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일가양득 지원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연중 수시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일가양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첫 승인을 시작으로 월 1회 이상 심사를 진행해 올해 300여 기업을 승인·지원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고용문화는 단순히 근로자의 삶의 질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질’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존의 문제인 만큼,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일가(家)양득' 협약식에서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근로시간 줄이기,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업무시간외 업무지시 자제 등 캠페인 핵심 분야 실천 위한 '젠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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