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액트(131400)가 종가급변 사유로 오는 3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고 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홍연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꿩 대신 닭…다시 볕드는 리모델링 태영건설, 2023년 재감사 ‘적정’...주식 거래재개 발판 현대엔지니어링,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분양 예정 청약통장 개편하지만…실효성 논란 여전 중견 건설사,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 '사활' 관련 기사 더보기 (특징주)액트, 지분매각 추진설에 상한가 액트 "신규사업 위한 지분매각 검토중" 액트,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액트, 투자경고종목 지정 액트, 투자주의종목 지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