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비대위, 공단 전면중단 위헌 소송 제기
입력 : 2016-05-09 13:58:48 수정 : 2016-05-09 13:58:48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헌법소원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정작 우리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 스스로 침해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노주희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정부의 2·10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전면중단 조치로 폐업 위기에 몰려 있는 입주기업들과 대량해고 가능성이 큰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로 같은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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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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