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자 세금조사 면제
올 종합소득세 정기조사 대상 1500명 확정-국세청
입력 : 2009-10-08 12:00:00 수정 : 2009-10-08 15:26:03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2009년 종합소득세 정기조사 대상 규모는 1500명으로 정해졌다. 
 
일자리창출사업자 등은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도록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8일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 제고와 신고인원 수 등을 고려하면 선정인원을 확대해야 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어려움과 지난해 11월 세무조사 유예로 인한 조사미결건수 등을 감안해 2008년과 동일한 1500명으로 결정됐다.
 
정기조사 대상자는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 무작위추출에 의한 선정,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선정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한다.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은 성실도 하위 순으로 선정하되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해 조사대상자가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규모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에 의한 난수 방식을 이용한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문제점 등을 신고 안내한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그 신고 내용을 분석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일자리창출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문제보다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도록 조사대상 선정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자는 ▲복식부기신고자로 2007년 귀속 고용창출비율이 기준율이상이거나 2008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제출한 고용창출계획서상 고용창출비율이 기준율이상인 사업자 ▲2009년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자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 대상 수상 또는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양보교섭실천 인증을 받은 사업자 ▲업종별 일정규모미만 영세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사업자의 조사대상ㆍ선정기준 등을 비공개해 생겨난 오해를 없애고 성실신고 담보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실도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불성실신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외국의 비공개 관행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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