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내년 순세수 증가 10.5조
부동산 양도세 부담 약 1조 늘듯
입력 : 2009-10-12 11:17:19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내년 순세수 증가 규모는 10조5000억원에 달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에 따라 1조원 규모의 양도세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도세액의 10%를 공제해주던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면 양도세 수입이 1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8월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신규로 감면될 세금은 1조1000억원으로 비과세.감면 폐지로 인한 세수증가 11조6000억원에서 제외하면 순세수 증가는 10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세감면 항목은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8000억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900억원, 녹색기술.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세지원 430억원, 에너지 신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00억원 등이다.
 
비과세.감면 폐지 등에 따른 세수증가는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부활로 인해 5조2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대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에 따라 1조5000억원, 올해 말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종료 5000억원,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비과세 일몰종료 4800억원 등이 더 걷힐 전망이다.
 
재정부는 또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로 2800억원, 에너지 다소비품목 개별소비세 부과로 1000억원, 관광호텔 등 외국인 음식.숙박업 영세율 적용폐지 1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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