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투세액공제 폐지, 中企 부담 증가"
中企 세액공제 중 임투세액공제 혜택 67.8% 달해
입력 : 2009-10-13 17:24:40 수정 : 2009-10-13 21:21:2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올해 말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받는 전체 세액공제의 67.8%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받는 혜택"이라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이 받는 세액공제도 그 만큼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돌아가고 이 제도가 지난 20년간 유지돼 오면서 임시가 아닌 상시공제 혜택으로 인식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올해 말 일몰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컸던 탓에 제도의 폐지로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은 모두 12개인데, 이중 임투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수로는 42%, 금액으로는 2763억원으로 전체공제액의 67.8%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중소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지만, 이로 중소기업이 받는 공제혜택은 지난해 한해 73억원에 그쳐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중소기업의 신규설비에 대한 투자가 지난 2005년 51.4%, 2006년 49.3%, 2007년 48.4%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경기가 어려운 때인 지금 줄이는 것은 중소기업 투자요인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임투세액공제로 인한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비해서 적지만 중소기업으로는 매우 유용했던 제도"라며 "법인세 감면으로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한다는 말 대신 현행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제공한 혜택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세액공제부문을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분야로 바꾸고 있다"며 "중소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임투세액 공제폐지로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이 서면 대안에 대해 조세소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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