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키코 피해 3.3조..“금감원,업체 피해에 미온적 대응”
“키코 관련 9개 은행 적발하고도 제재 보류”
“40건 분쟁조정 신청 중 단 1건만 조정”
입력 : 2009-10-13 16:00:38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3조원이 넘는 기업 손실을 가져온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피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13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올 8월 기준 키코 손실은 3조 3000억원으로 이가운데 72.7%가 중소기업의 피해”라며, “금감원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하나, 우리, 신한, 기업 산업, SC제일, 외환, 씨티 대구 은행 등 9개 은행의 키코 부정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보류해왔다”고 밝혔다.
 
적발된 은행들은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키코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꺽기’ 형태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적발 후 해당은행들이 대외 신인도와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는 하소연에 따라 재제를 보류한 것은 감독당국으로서의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 키코 피해 기업들이 금감원에 44건의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25건을 각하했고, 단 1건만 금감원 조정이 이뤄졌다”며 “금감원이 조정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을 감독해야하는 감독기관이 은행을 보호하고 있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은행들이 일반적인 수수료의 75배에 이르는 311억원의 폭리를 취했다” 며 “키코 피해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것은 상품 가입으로 인한 손실뿐 아니라 은행의 고질적인 부도덕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역시 “당초 은행들이 키코 상품 판매 수수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금감원은 지난해 키코 사태 발생시 이 상품이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회피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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