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엔알케이(054340)는 정재훈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5억원 주식인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회사가 원고에게 28억7794만893원과 소송 총 비용의 8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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