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스, 혜주비야디전자에 6억5000만원 배상 결정
입력 : 2016-07-29 22:36:55 수정 : 2016-07-29 22:36:55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트레이스(052290)는 혜주비야디전자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약 6억5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혜주비야디전자가 청구한 약 35억7300만원 중 6억49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각처리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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