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출범 2년…가입자 1만5000명 돌파
입력 : 2016-08-21 17:11:38 수정 : 2016-08-21 17:11:38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1만5000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4년 8월 제도 도입 2년 만의 일이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모범사례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지난 2014년 2100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만123명을 거쳐 현재 1만5566명(17일 기준)을 기록했다. 누적된 공제기금은 650억원에 달한다. 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도 6290곳으로, 출범 당시 보다 8배 가량 늘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5년간 장기재직하게 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급(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근로자는 5년 동안 근무하면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공제에 가입된 근로자가 5년간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하면 평균적으로 복리이자를 포함해 본인 납입금액의 약 3.6배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다.
 
업체는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가입기업은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로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시행 이후 가입기업 및 근로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가입금액은 42만원(핵심인력 11만8000원, 중소기업 30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공제 만기 시 핵심인력은 본인 납입금액의 약 3.6배인 2625만원(세전기준)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가입자가 17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9만명도 포함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 시스템을 적용해 고용노동부와 공동 신설한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정부가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지급하는 형태다.
 
또한 정부는 내일채움공제의 성과가 가시화되자 사업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중견기업은 다음달부터 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자긍심과 밝은 미래를 채우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 공기업, 민간 대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모델로 자리매김 하고있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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